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실업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신고만 제대로 하면 일정 기간 출국도 가능합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 원칙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실업상태 유지 및 구직활동 의무가 있음해외 체류는 실업인정 대상 제외로 간주됨단,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받으면 정지 후 재개 가능2. 해외여행 가기 전 꼭 해야 할 일 출국 예정일 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국 신고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시)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 온라인 신고 방법고용24 홈페이지 접속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신청 → 출국 예정일 입력3. 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답은 조건에 따라 알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이번 글에서는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허용 조건과 신고 절차, 주의사항까지 안내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에 겸직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2. 겸직으로 인정되는 기준 1일 4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 구직활동 인정 가능1일 4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실업상태 아님으로 간주, 수급 중단 가능근로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더라도 시간 기준이 우선3. 알바할 때 꼭 지켜야 할 것실업인정일 전까지 알바 사실을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알바 날짜, 시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