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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
가 있지만, 신고만 제대로 하면 일정 기간 출국도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 원칙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실업상태 유지 및 구직활동 의무가 있음
- 해외 체류는 실업인정 대상 제외로 간주됨
- 단,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받으면 정지 후 재개 가능
2. 해외여행 가기 전 꼭 해야 할 일
- 출국 예정일 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국 신고
-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시)
-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신청 → 출국 예정일 입력
3. 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
- 귀국 후 실업인정일에 증빙 제출 후 수급 재개 가능
- 신고 없이 출국하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음
4. 출국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 처리
출국 사유 | 신고 여부 | 실업급여 처리 |
단순 여행 | 사전 신고 | 지급 중지 후 복귀 시 재개 |
긴급 가족사정(간병, 장례) | 사전/사후 신고 가능 | 정지 후 복귀 시 재개 |
무단 출국 | 신고 없음 | 부정수급, 수급 중단 |
5. 주의사항
- 출국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사전조율
-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한 국외 체류 확인 가능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 추가 제재 적용
6.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신고와 실업인정 제외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신고하고, 여행 후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이어가세요!
알고 떠나면 안전한 여행!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꼭 신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