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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허용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답은 조건에 따라 알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허용 조건

    과 신고 절차, 주의사항까지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에 겸직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겸직으로 인정되는 기준

     

    • 1일 4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 구직활동 인정 가능
    • 1일 4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실업상태 아님으로 간주, 수급 중단 가능
    • 근로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더라도 시간 기준이 우선

    3. 알바할 때 꼭 지켜야 할 것

    • 실업인정일 전까지 알바 사실을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 알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재
    •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또는 일시정지 후 복귀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허용 기준

    4.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사실을 누락하고 알바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액 전액 환수 + 제재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실업인정일 알바 신고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ei.go.kr)
    2.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고’ 메뉴 선택
    3. 아르바이트 시간, 장소, 수입 내역 입력
    4. 사실대로 작성하면 감점 없이 실업인정 가능

    6. 실제 예시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근무 형태 주간 근로시간 신고 여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카페 주말 알바 8시간 (토요일만) 신고 O 가능 (구직활동 인정)
    택배 상하차 주 20시간 신고 X 불가 (부정수급)
    단기 행사 보조 주 6시간 신고 O 가능 (실업인정 대상)

    7.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시간 기준신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챙길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알바하더라도 정직하게 신고하고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