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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답은 조건에 따라 알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허용 조건
과 신고 절차, 주의사항까지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에 겸직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겸직으로 인정되는 기준
- 1일 4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 구직활동 인정 가능
- 1일 4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실업상태 아님으로 간주, 수급 중단 가능
- 근로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더라도 시간 기준이 우선
3. 알바할 때 꼭 지켜야 할 것
- 실업인정일 전까지 알바 사실을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 알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재
-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또는 일시정지 후 복귀 가능
4.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사실을 누락하고 알바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액 전액 환수 + 제재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실업인정일 알바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고’ 메뉴 선택
- 아르바이트 시간, 장소, 수입 내역 입력
- 사실대로 작성하면 감점 없이 실업인정 가능
6. 실제 예시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근무 형태 | 주간 근로시간 | 신고 여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카페 주말 알바 | 8시간 (토요일만) | 신고 O | 가능 (구직활동 인정) |
택배 상하차 | 주 20시간 | 신고 X | 불가 (부정수급) |
단기 행사 보조 | 주 6시간 | 신고 O | 가능 (실업인정 대상) |
7.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시간 기준과 신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챙길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알바하더라도 정직하게 신고하고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