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실업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신고만 제대로 하면 일정 기간 출국도 가능합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 원칙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실업상태 유지 및 구직활동 의무가 있음해외 체류는 실업인정 대상 제외로 간주됨단,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받으면 정지 후 재개 가능2. 해외여행 가기 전 꼭 해야 할 일 출국 예정일 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국 신고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시)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 온라인 신고 방법고용24 홈페이지 접속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신청 → 출국 예정일 입력3. 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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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6.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