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이 짧은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 2025년 기준 단기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예외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1. 단기계약직이란?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단기간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단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파견, 위탁, 일용직 등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YES, 단기계약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포함)3.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3개월 단기계약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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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