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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짧은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
2025년 기준 단기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예외 사항
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단기계약직이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단기간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단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파견, 위탁, 일용직 등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YES, 단기계약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strong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포함)
3.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단기계약을 2~3회 반복 →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
- 중간 공백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누적 포함되면 가능
- 일용직도 1개월 10일 이상 &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
4. 주의할 점
- 계약기간이 짧아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인정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
- 계속근로가 아닌 <strong신규 계약은 별도로 계산
5.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사례 예시
사례 | 계약 기간 | 고용보험 가입 | 수급 가능 여부 |
A | 2개월 × 3회 반복 | 가입 (총 200일) | 가능 |
B | 3개월 단발 계약 | 가입 (90일) | 불가능 (180일 미만) |
C | 주 1일 알바, 1년 이상 | 가입 (180일 이하) | 조건부 (일용직 기준 충족 시 가능) |
6. 마무리
단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 누적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단기계약이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