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을 놓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밟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1. 갱신 기한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 첫 1년 이내: 과태료 부과 후 **재신청 가능**1년 초과: 면허 자동 **취소**, 재취득 절차 필요 (시험 응시) 2. 과태료 안내 (1년 이내)1종 면허: **30,000원**, 2종 면허: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과태료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납부 후 재신청 절차 진행3. 재신청 절차 (기한 1년 이내)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신분증, 기존 면허증, 사진 (3.5×4.5cm) 지참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1종·70세 이상 2종) 진행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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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