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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놓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밟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갱신 기한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
- 첫 1년 이내: 과태료 부과 후 **재신청 가능**
- 1년 초과: 면허 자동 **취소**, 재취득 절차 필요 (시험 응시)
2. 과태료 안내 (1년 이내)
- 1종 면허: **30,000원**, 2종 면허: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과태료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납부 후 재신청 절차 진행
3. 재신청 절차 (기한 1년 이내)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신분증, 기존 면허증, 사진 (3.5×4.5cm) 지참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1종·70세 이상 2종) 진행
- 과태료 및 갱신 수수료 납부
- 새 면허 발급
※ 온라인 신청은 **기한 내에만 가능**, 경과 후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함**
4. 면허 취소된 경우 (1년 초과)
- 기존 면허는 **자동 취소**되어 무효 처리
- 다시 운전하려면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취득해야 함
-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 시 일부 절차 면제 가능 → 5년 초과 시 모든 시험 재응시 필요
5. 연장 신청 가능한 경우
- 연기 승인받은 경우 (군복무, 해외체류 등) → 승인 후 **3개월 이내** 갱신 필요
- 그 외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연기 신청 후 갱신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한 하루 지나도 바로 면허 취소되나요?
A: 하루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면허는 **즉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 Q: 2종 면허인데 1년 지나면?
A: 과태료만 계속 부과되고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70세 이상 제외). - Q: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도 온라인 갱신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하며, **반드시 시험 응시 후 재취득**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정리
-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는 과태료 납부 후 **시험장 방문**으로 갱신 가능
- **1년 초과 시** 면허는 자동 취소되며 재시험으로 재취득 필요
- 해외체류 등 사유 있는 경우 **연기 신청** 후 3개월 내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