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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한을 넘기면 법적 불이익이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를 놓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다시 운전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유효기간
- 보통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65세 이상은 5년)입니다.
-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갱신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갱신 기간은 보통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입니다.
2.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놓쳤을 때
만약 갱신 기간을 넘겼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불이익이 따릅니다.
①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 면허는 자동 취소되지 않음
- 과태료 2~3만 원 부과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다시 진행한 뒤 갱신 가능
②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초과
- 면허가 자동 취소되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가 됨
-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
- 다시 운전하려면 필기 + 기능 +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함
3. 과태료 및 벌금 기준
경과 기간 | 조치 | 과태료 |
---|---|---|
1년 이내 | 갱신 가능 (신체검사 필수) | 20,000원 ~ 30,000원 |
1년 초과 | 면허 취소 → 재응시 필요 | 무면허 운전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4. 갱신 기간이 지났지만 운전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형사처벌 및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 적용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갱신 기간 경과 후 갱신 방법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 서류를 지참하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기존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1~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연동)
- 과태료 납부금
※ 온라인 갱신은 유효기간 경과 시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6. 유효기간 지난 면허 갱신 가능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내 민원실(면허 업무 담당)
- 평일 근무 시간(09:00 ~ 18:00) 내 방문
7.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1년 초과 시)
- 응시자격 확인 및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학과시험 접수 및 응시
- 기능시험 + 도로주행 시험
- 면허 취득 후 면허증 발급
※ 예전보다 간소화된 시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여전히 시험비용과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효기간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 네. 1일이라도 경과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Q. 고령자 운전면허도 똑같이 취소되나요?
→ 네. 나이와 관계없이 1년 초과 시 자동 취소입니다. - Q.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운전 시 보험 적용되나요?
→ 대부분 보험사는 무면허 간주하여 보상 거절합니다.
9. 결론
운전면허 갱신을 늦추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늦었다면 가급적 빠르게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